[땅집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10년 보유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받은 후 오로지 공공에만 되팔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만 채우면 토지임대부 주택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된 주택 유형으로, 땅(대지권)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지상권)만 개인이나 입주자에게 양도되는 주택이다. 수분양자가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유형중 ‘나눔형’,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등에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적용됐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로 집을 파는 행위가 불가능하고 매입 비용 수준에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우면 분양 주택을 자유롭게 되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공공에 환매할 때도 시세차익 70%는 인정된다. 예컨대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그간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 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단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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