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2.29 16:51 수정 2024.02.29 16:53
[땅집고]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기존 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가 허용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기’가 성행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했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이 가라앉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 없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3년 유예를 결정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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