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속세 내느니 탈조선" 한국 부자들, 이민 가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뉴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2024.02.29 16:09 수정 2024.02.29 16:12

[박영범의 세무톡톡]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 해외랑 비교해보니…"미국이 한국보다 상속세 면세 한도 10배이상 높아"

/조선DB


[땅집고] 최근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국내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민 비용으로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미국·캐나다·호주와 달리, 1억~2억원 정도 소액 투자금으로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중남미 서인도제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이민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이민자를 포함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2만93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떠난 국민이 2만267명(69.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3130명(10.6%) ▲호주 20524명(8.6%) 등 순으로 이민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가장 주된 이유로는 자녀 학업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겠지만, 최근에는 최고 세율 5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떠나는 국민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말 이민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맞는 걸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

[땅집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이지은 기자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을 보면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며, 비거주자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으로 정해졌다. 반면 미국에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세율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상속 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달러(172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584만달러(344억원)까지 공제한다. 초과하는 가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18%,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40% 상속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대다수 주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 다른 개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픽사베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사망했는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사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이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이 때 기초 공제액 2억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례비용,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 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따져보면 과연 유의미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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