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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도 제한 초과해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 재시공 후 입주 준비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2.29 09:53
[땅집고] 고도제한 63cm를 초과해 사용승인 불허 의견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축 아파트 전경. /강태민 기자


[땅집고] 김포공항 주변에 있어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데도 건설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재시공 등 절차를 마치고 입주 준비를 시작한다.

☞관련 기사: "왕릉뷰도, 고도제한도…왜 매번 김포만" 63cm 높아서 돌연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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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다음 달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음 달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60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12일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시공을 하느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포공항 등 공항 주변 도시에 대해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해발고도 57.86m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등 재시공을 했다. 자체 측량을 진행한 결과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상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면 입주를 승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와 별개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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