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공공기여 비율의 부담 때문에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포럼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이 과도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용적률이 200%인 단지가 특별법을 적용받아 용적률을 750%까지 높일 경우, 증가분의 약 43.2%를 공공기여로 환수해야 한다. 이는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여율을 낮추고, 조합의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설치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율 조정과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50층 이상 건축할 경우 재난관리법상 대피층 설치가 의무화하는 등 오히려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운용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정책이 용적률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 안정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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