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 중소ㆍ중견 건설업체들이 연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선원건설은 지난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이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다. 이 명령은 채권단의 부채 상환 결정 전까지 재산권 행사를 금지한다. 통일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은 2000년 설립했다. ‘디엘본’ 브랜드로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을 해온 업체다. 2022년 말 기준 매출액은 3387억원이며 직원 수는 225명이다.
현재 선원건설은 서울 성북구와 용답동, 가평군, 부산 해운대 등에서 주거시설을 시공 중이다. 그러나 분양 저조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2022년 말 기준 공사미수금은 724억원에 달한다. 단기대여금은 86억원, 기타미수금은 32억원이다. 이 중 66억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됐다. 통일그룹 관계자는 고물가와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이 커졌다고 전했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만 벌써 8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사 79곳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176위인 인천 부평구 소재 영동건설도 지난달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176위인 영동건설은 30년간 토목공사를 해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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