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퇴근길-상] "100평 이상 대형 상가는 매력 뚝?" 소비 몰리는 '알짜 업종' 유치엔 무조건 유리한 까닭 (박진수 쉐어드닷 이사)
지난해 고금리,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 공실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 위례, 인천 송도·청라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실로 가득한 이른바 유령 상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땅집고가 상가 공실을 채우는 전략과 최근 상권 트렌드를 살펴본다.
땅집고는 상가 공실 유령을 쫓는 땅집고 공간기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해 F&B(식음료) 브랜드, 헬스클럽, 모임공간 등 핵심 임차인을 찾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땅집고 공간기획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수 쉐어드닷 이사를 인터뷰해 공실 해소 사례와 전략을 알아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 상가 등 상가 유형이 여럿 있다. 각 상가 유형마다 공실 해소 접근 전략이 좀 다른가.
“테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다르고 전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의 테넌트가 배치될 수 있는지, 고객의 동선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가 유형들의 규모에 따라서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공실을 채운 사례가 있나.
“경기 수원 광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례가 있다. 이 아파트는 지역 대장주로 꼽히며 가구 수만 2300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하지만 단지 지하 2층~지상2층 단지 저층부 상가에는 공실이 대다수였다. 단지 내 상가는 준공이 나고 3년 동안 테넌트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죽은 상가로 불릴 정도였다. 이 단지 내 상가는 건물주인 시행사가 책정한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맞추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제 방식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제 방식이 뭔가.
“수수료제 방식은 테넌트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이다. 고정돼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상한선이 없는 임대료를 거둘 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도 최근 수수료 제도를 통한 임차인 매칭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테넌트들이 들어왔나.
“제일 먼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입점했다. 이 단지는 광교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데도 많은 방문객이 상가로 유입이 안 됐다.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호수공원을 산책을 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90평에 달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입점을 기획했다. 이후에는 양식당, 한정식집, 중식당 등 다양한 F&B업종들을 배치했다.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가족 단위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고기 전문점도 입점해 있다.”
-단지 내 상가에서 키 테넌트 역할을 한 대형 베이커리의 경우 매출이 어떻게 되나.
“해당 베이커리 카페는 억 단위 매출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주로 평당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상가 50평대의 칼국수 전문점에서는 2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20평 상가에서 2000~3000만원 가량의 매출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경우다.”
-상가 공실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인테리어비용 지원(TI)도 있었나.
“그렇다. 상가들이 공실이 되면 그 공실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한다.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공실 임대료와 관리비, 공실로 인한 상가 가치 훼손까지 감안한다면 임대인이 인테리어 지원 방식을 통해 공실을 해소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상가건물 임차인 매칭 신청받습니다>
땅집고 공간기획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상업용 건물 대상으로 빈 공간에 임차인을 매칭해 주는 이른바 ‘리징(leasing)’ 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개별 점포 단위가 아닌 상가 전체 리징을 맡겨야 한다. 이미 검증된 업력을 보유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F&B 브랜드, 레스토랑, 헬스클럽, 키즈카페, 모임공간, 헤어숍 등 대형 임차인을 찾아서 연결해 줄 예정이다.
비어있는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상가, 중대형 플라자 상가, 단독형 상업용 건물을 보유한 법인과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연면적 200평 이상 단일 상가(건물)여야 한다. 소유자가 쪼개진 구분상가는 대상이 아니다.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 ‘공간기획센터 사업접수’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로가기 (02)6949-617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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