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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조이기 본격화…'스트레스 DSR' 26일 첫 도입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2.25 12:03 수정 2024.02.25 14:12
[땅집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 /뉴스1

[땅집고]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수 천만원씩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이는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천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4500만원(연간 원리금 1996만원=원금 862만5000원+이자 1133만7000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갈수록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갈수록 높아지는 탓이다. 더구나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는 만큼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 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우리 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며, 신한 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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