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부터 필요경비인정까지” 임대수익만큼 중요한 종합소득세 줄이는 법
[땅집고] 상가투자를 할 때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두는 것과 상가 가치 상승 뿐 아니라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잘 이해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매해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고려해 상가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출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다른 소득도 잘 살펴봐야 한다.
상가임대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득세가 많지 않겠지만, 다른 수입이 큰 경우 비교적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를 고지받고 당황하는 상가투자자들도 많다.
이는 국내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세 포함)의 소득세율이 매겨진다. 49.5%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과세표준 8800만 원만 넘으면 38.5%의 소득세율이 책정된다. 소득세율 38.5%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의사·약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과표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40%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기본소득에 따른 세율이 높으면 상가임대료 소득에 매겨지는 세율도 높게 적용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직장인이 상가투자를 병행하거나 이자수입이나 배당소득 등 타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상가투자를 병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꼭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가투자 후 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우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방법이다. 수선비,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등을 잘 챙기면 도움이 된다. 항상 관련 서류나 자료를 챙겨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벤처기업 투자가 있다.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어 고소득자일 경우 특히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을 벤처 인증기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다. 다만 장기투자를 요구하는데다 벤처기업 투자라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득이 많아지면 단순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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