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수익만큼 중요해요" 상가투자자도 피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 줄이는 꿀팁

뉴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입력 2024.02.25 07:30

“소득공제부터 필요경비인정까지” 임대수익만큼 중요한 종합소득세 줄이는 법

/조선DB


[땅집고] 상가투자를 할 때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두는 것과 상가 가치 상승 뿐 아니라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잘 이해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매해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고려해 상가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출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다른 소득도 잘 살펴봐야 한다.

상가임대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득세가 많지 않겠지만, 다른 수입이 큰 경우 비교적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를 고지받고 당황하는 상가투자자들도 많다.

이는 국내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세 포함)의 소득세율이 매겨진다. 49.5%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과세표준 8800만 원만 넘으면 38.5%의 소득세율이 책정된다. 소득세율 38.5%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의사·약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과표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40%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기본소득에 따른 세율이 높으면 상가임대료 소득에 매겨지는 세율도 높게 적용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직장인이 상가투자를 병행하거나 이자수입이나 배당소득 등 타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상가투자를 병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꼭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가투자 후 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우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방법이다. 수선비,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등을 잘 챙기면 도움이 된다. 항상 관련 서류나 자료를 챙겨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벤처기업 투자가 있다.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어 고소득자일 경우 특히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을 벤처 인증기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다. 다만 장기투자를 요구하는데다 벤처기업 투자라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득이 많아지면 단순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한강뷰 10억 로또 ‘청담 르엘’ 특공에 2만명 넘게 청약…경쟁률 313대 1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이 25억…고가주택 가격 폭등에 역대급 양극화
전기차 불붙으면 8시간 진압? 화재 확산 막는 자동 진압 시스템 등장
GH, 부동산 리츠 투자 나선다…“3기 신도시 속도 내고, 재무 구조 개선할 것”
"치아 부러진 할머니 쓸 숟가락이 인기상품으로…시니어 맞춤형 제품이 핵심"

오늘의 땅집GO

"치아 부러진 노인 쓸 숟가락이 인기상품…시니어 맞춤형이 비결"
희소성 있는 대단지? 입지는 외곽 중 외곽…자차 없으면 교통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