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아파트 붕괴로' 영업정지 당한 건설사들, 소송전으로 대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2.23 16:49
/연합뉴스


[땅집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이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최근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이어 오는 3월에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하는 4월 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면서 “그런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동부건설 측 역시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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