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속세 피하려고 자식한테 금고째 10억 물려줬는데 불평만 들었어요"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2.22 17:10
[땅집고] 시중 은행 고객이 ATM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땅집고] “은행 ATM기에서 현찰 뽑는 건 떳떳하게 뽑으세요. 현찰을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현찰을 뽑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 현금 상속을 하고 싶다면 예금 통장 자체를 넘겨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흔히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증여 목적으로 부모가 ATM에서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줬다면, 훗날 자녀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할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TM 현금 인출과 증여 및 상속세를 주제로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은행 ATM에서 고액의 현금을 뽑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나.

“얼마를 뽑든 떳떳하게 뽑아도 된다. 현금 뽑는 게 왜 범죄인가. 은행 예금으로 들고 있든 현금으로 들고 있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문제는 범죄행위에 사용할 때 발생한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몰래 주는 경우도 그렇다.”

-은행 ATM에서 인출 할 때 1000만원 이상 뽑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던데.

“엄밀히 말하면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이다.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고객이 하루에 하나의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뽑으면 은행 측에서 의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999만원씩 세 군데 은행에서 뽑는다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라도 자주 인출하는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되면 지점장이 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어떤 사람을 조사해야 되겠다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금융 자료를 받는다. 특히 상속 증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 인출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금고에 현금을 쌓아뒀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현금을 뽑아놨다가 금고 형태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사실상 국세청이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세청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1년 내에 2억 이상 혹은 2년 내 5억 이상 출금 이력이 있으면 그 사용처를 상속인, 즉 자녀가 밝혀야 한다. 아버지가 도박하다 날렸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내연녀에게 준 경우도 같다.”

-자녀에게 현금을 상속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금을 상속하는 방법이 있다. 불법 현금 증여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당근책이다. 예금을 상속하면 예금액의 8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금액이 10억원이라면 8억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상속 시 유의할 점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원망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부모가 재산을 꼭 자기 재산이라고만 생각하고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다 보니까 자녀가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은 평소에 공부해야 한다. 배움과 전략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자녀에게 별 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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