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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50m 앞에 데이터센터를?" 전자파 위험 우려에 일산 주민들 반발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4.02.22 07:20


[땅집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현수막./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우려와 고양시의 소통 부재를 두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사업지 인근 500m 이내 아파트만 5000가구가 넘는다"며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고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주민 반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대지면적 약 1만2천㎡, 건축연면적 약 1만7천㎡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행사 마그나피에프브이㈜는 GS건설 계열사로 지난해 말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덕이동 주민들은 최근에야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B씨는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고 기피시설을 주택가 한 가운데 짓는 게 말이 되냐"며 "사업지를 선정한 GS건설 뿐 아니라 밀실 행정을 한 고양시도 문제가 크다"고 반발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지는 탄현 큰마을 아파트와 50m 떨어진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해있다. 탄현 큰마을 아파트 2500여가구 뿐 아니라 사업지 인근 500m 거리의 아파트 가구수만 총 5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사업지 인근에는 "이 길을 지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전자레인지 속 치킨이 아니다" 등의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린 상태다.

[땅집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걸린 데이터센터 반대 현수막./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시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 2일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중단됐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중인 기업에 필수 시설이 됐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해놓은 곳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통신인프라 마비와 데이터 손실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46개소로, 서울 49개소·경기 37개소·전라도 10개소·충청도 21개소·경상도 22개소·강원도 7개소 등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목동, 상암 등에 있고, 경기에서는 분당, 판교, 평촌에 있다.

데이터센터는 입지 조건이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지진이나 해일 같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다면 어디든 건설 가능하다. '저인력'과 '온라인 연계'라는 장점 때문이다. 지역 분산을 해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단 뜻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혜택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제특례와 시설공사비 50% 할인 등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 확보 문제와 접근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730여 개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기 지역에 들어선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효성그룹이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에 예정된 사업지도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해있어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상생활 전자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건설사에서 주민들의 반대는 예상했을 터.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기준과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유의미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을 추진했지만 검토에서 그쳤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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