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버지,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5억 받아도 부부면 증여세 1000만원대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2.21 07:30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 채널에 출연한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


[땅집고] “저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5000만원에 1억원을 더 얹어서 2억5000만원을 줄 겁니다. 1억원을 기준으로 10% 세율이면 근로소득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건데 이보다 유리한 게 없죠. 부부 2명이 총 5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4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옵니다. 결혼을 축하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은 신혼부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데요. 고액의 축의금을 전달할 때면 과연 얼마까지 증여세 문제가 없는 건지, 부모에게서 받는 혼수나 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46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족끼리 고액의 축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 문제는 없나.

“축의금의 경우 원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거다. 지급하는 자로 액수를 따진다면, 통상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 대상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괜찮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받은 사람의 것이다. 다만 받은 축의금을 부모의 계좌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종종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해외여행에 간 경우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 부모 계좌에 입금했다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결혼할 때 부모의 지원은 어디까지 받아도 되나.

“혼수용품은 비과세다. 호화 사치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줘도 된다. 조부모에게 혼수를 받고 부모에게는 현금을 증여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혼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를 모아두면 좋다. 할아버지 카드로 혼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이 최고다.”

-자녀 결혼 시 현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혼인 증여 공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

“혼인 공제는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5000만원이 기본이고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건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된다. 세무사로서 내가 자녀에게 줘야 한다면 1억50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우고 1억원을 더 얹어서 줄 것이다.

1억원에 10%의 세율이 붙는 건 증여세밖에 없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제하면 1억원 기준으로 970만원, 부부 2명이 5억원을 받으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건데 이보다 좋은 증여 방법이 없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5억원을 받으면 본인 예금이나 대출을 껴서 7억~8억원 정도 가용 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좋다.

다만 증여를 받고 나서 2년 내 파혼하게 된다면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나중에 그 큰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면 ‘세금 폭탄’ 수준의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결혼도, 증여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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