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 수도권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차량 출입 차단기를 부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입주민은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들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난다면서 차량 출입 차단기를 꺾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한 2000가구 신축 아파트다. 가구 당 주차 대수는 1.12대지만,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입주민들이 많아 새벽에는 수시로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한 입주민이) 아들 차량이 등록 차량이 아니라서 주차 차단기가 안 열리자 차단기를 그냥 부숴버렸다”며 “(해당 입주민이)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 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현장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아파트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주차장 입구에는 ‘입주민 전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자세히 보면 화면 오른편에 있는 차단기 옆에는 한 남성이 서 있다. SUV 운전자의 아버지이자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차단기 바를 위로 올린 뒤 반대편으로 완전히 꺾어 눕혀 버렸다.
A씨는 “해당 입주민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고 화를 냈고, 경비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단기를 파손해 아들의 차량을 들여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아파트는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탓에 2차량 소유 가구가 많아 평소 주차난이 극심한 편이지만, 외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입주민 외 차량에는 2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외부 차량이라도 2시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면 차단기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흰색 SUV앞에서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외부인 주차 시간 2시간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2시간 이후에도 외부 차량을 주차할 방법은 있다. 이 단지는 지난 가을부터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차량을 사전 등록하면 모든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고, 주차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주차 차단기 바를 파손하면 차단기 바 수리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일부러 파손해 ‘재물손괴’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건 심각한 분노조절 장애다” “공용재산을 아무렇게나 훼손해선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앱 사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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