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호만 등록하면 끝? 안정적 창업 원한다면 상표등록이 우선입니다"

뉴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입력 2024.02.19 07:30

[권강수 상가투자 꿀팁] 창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상표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조선DB


[땅집고] 창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종종 행정적인 부분을 놓치기 쉽다.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상표등록은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상표등록은 사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상표등록을 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상호, 로고를 도용할 경우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상호는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해 상대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 상표는 한 번 등록하면 반영구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호는 그렇지 않다.

상표등록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상표 조사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상표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원하는 상표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상표를 등록할 때 기존의 상표와 유사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상표등록은 신청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꼭 검토하고, 가능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한강뷰 10억 로또 ‘청담 르엘’ 특공에 2만명 넘게 청약…경쟁률 313대 1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이 25억…고가주택 가격 폭등에 역대급 양극화
전기차 불붙으면 8시간 진압? 화재 확산 막는 자동 진압 시스템 등장
GH, 부동산 리츠 투자 나선다…“3기 신도시 속도 내고, 재무 구조 개선할 것”
"치아 부러진 할머니 쓸 숟가락이 인기상품으로…시니어 맞춤형 제품이 핵심"

오늘의 땅집GO

"치아 부러진 노인 쓸 숟가락이 인기상품…시니어 맞춤형이 비결"
희소성 있는 대단지? 입지는 외곽 중 외곽…자차 없으면 교통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