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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랑' 왜 했나…55억 집 산 박나래·유튜버 아옳이 세금 빼먹었다

뉴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2024.02.17 08:17

[박영범의 세무톡톡] 55억 이태원 집 산 박나래, 한남더힐 거주 유튜버 아옳이 세금 빼먹었다

[땅집고] 개그우먼 박나래. /뉴시스


[땅집고]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75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억원 정도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나래에게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2국은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와는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수입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경비를 신고한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박나래의 단독주택. /유튜브 연예뒤통령이진호


박나래는 2021년 5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징된 세액이 수천만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사적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비용 처리한 데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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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천만원을 더 내게 된 박나래의 소속사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며 “박나래의 소속사는 “탈세 성격은 아니다”라며 “국세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땅집고] 유튜버 아옳이. /인스타그램


같은 기간 유튜버 아옳이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비정상적 거래가 발견돼 법인세와 소득세 2억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아옳이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면서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이를 신고 누락해 상당한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아옳이의 소속사는 “아옳이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아옳이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 남편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되어서 바로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며 중대한 세법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 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 실수 없이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조사 대상에는 연예인을 비롯해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 등 84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박나래가 속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부문에선 총 1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있었다고 해요. 또 아옳이가 속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부문에선 26명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인일수록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남았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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