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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얹어 불티나게 팔렸던 지식산업센터...경매 시장서 '찬밥' 됐다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2.12 11:34 수정 2024.02.12 11:35
[땅집고] 경기 광명시에 있느 한 지식산업센터.
[땅집고] 경기 광명시에 있느 한 지식산업센터.


[땅집고] 부동산 상승기 당시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고 주택 규제로 투자처가 막히면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나 매매가의 최대 90%까지 은행 담보 대출이 가능해 초기투자자금이 적게 드는 상품이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요가 몰리면서 과잉 공급됐다.

하지만 과잉 공급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지식사업센터 대표 업종인 IT 업종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지식산업센터 임차 수요가 함께 떨어졌다. 임차 수요가 떨어지고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식으니 고금리에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수분양자들이 파산하면서 빚은 있는데 갚을 대상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 매물은 급증하는 추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총 688건으로 전년도(403건)에 비해 70%나 늘었다.

매물은 쏟아졌지만 수요는 줄면서 경매 매물 가운데 28.9%만이 낙찰로 이어졌다. 2022년(45.2%)에 비해 16.3%포인트 낮아진 낙찰률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또한 2022년 88.7%에서 지난해 71.2%로 떨어졌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이로 이한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 부대 시설'로 간주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업집적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 지역 내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 등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 금지, 임차인이 재임대를 하는 전대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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