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순살 아파트’ 시공한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2.07 08:37

[땅집고] 지난해 7월 GS건설, 대보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졌던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보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라면 계속 진행 가능하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따라서 대보건설의 경우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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