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급매!" 싸다고 덜컥 잡으면 큰일납니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2.06 15:39

[영상기사] 시세보다 30% 이상 싼 급매물 살 때,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대신증권


[땅집고] 여러분 혹시 조폭이 내놓은 부동산 사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부산 송도에서 10년 전 이런 매물이 나왔는데요. 두목이 감옥에 간 사이에 조직원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30억짜리 건물을 15억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데 두목이 출소 후에 새 건물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원래 시세인 30억원에서 못받은 돈 15억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요. 부동산 급매물을 싸다고 덜컥 잡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싼데는 다 사연이 있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면서 급매물이 많이 나왔죠? 올 해에도 부동산 하락장세가 지속되고 급매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급매물 사기전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급매물 살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① 급매물의 대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우선 사려는 집의 대출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매매가 시세보다 대출액이 큰 매물이 간혹 급매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창 집값이 하락하던 1년 전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에서 24평 매물이 10억원에 나왔습니다. 최고가 15억3000만원까지 팔렸던 주택형이었는데요.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당시 시세인 10억원보다 대출액이 더 큰 11억을 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땅집고] 집값이 하락해 집값보다 대출액이 큰 매물이 급매로 나오기도 한다. /전현희 기자


이때는 덜컥 계약을 할 게 아니라 매도자의 대출 상환과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매도자를 따라서 은행에 가는 거에요. 만약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대출을 못갚았다? 그럼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② 급매물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자
두번째는 사려고 하는 매물이 세 낀 매물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적어뒀다면요. 여러분들은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을 내거나 대출을 받는데요. 이때 후순위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현금을 구해야 하는 거에요. 이 매물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는 돈을 못구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땅집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후순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써있으면 새로 바뀐 집주인도 후순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전현희 기자


임차인이 "너 후순위 대출 받지? 나 그럼 나갈거야"하고 임대인에게 협박을 한 거죠. 특히 작년에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서 전세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전세금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만약 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매수자가 바로 세입자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에요. 그러면 전세금만큼의 자금을 또 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매도자가 소유권을 얻은 지 얼마 안 된 급매물을 조심하자
세번째는요. 거래가 일어난지 얼마 안됐는데 나온 급매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남성이 아내가 죽은지 얼마 안됐는데 아내에게 상속받은 집을 팝니다. 남편은 아내가 죽은 슬픔 때문에 집을 빨리처분하고 싶다면서 급매로 내놨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이 아내를 죽여놓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었어요.

죽은 부인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매수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매수자는 애써 급매로 구한 집을 실제 소유자인 아내의 부모에게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매매대금도 잘못하면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매수자가 매도자인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돈을 숨겨뒀으면 못돌려받는 거에요. 그래서 꼭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고 파는 집들은 한번씩 의심을 해보셔야 해요.

④ 공동명의 주택은 꼭 명의자 두명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자
네번째는요. 공동명의인 주택을 살 때 명의자 두명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명은 팔고 싶어 하고 한명은 팔기 싫어하는데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른 공동명의자 몰래 인감을 가져와서 상대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인감을 보여주면서 팔아버릴 수 있겠죠? 이럴 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감은 아무 소용없어요.

[땅집고] 공동명의인 매물이 급매로 나왔을 때에는 공동명의자 두 명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게티이미지 뱅크


특히 이런 사례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 자주보이는데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많이 사니까 서로 주택 처분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⑤ 매도자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가족 관계를 미리 파악하자
다섯번째는요. 매도자의 나이가 너무 많을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노년기 치매가 흔한 질환이잖아요? 매도자가 실제 치매일 경우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렴하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식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가 치매라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다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개사분들은 매도자의 나이가 80세 넘었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떼오라고 하신답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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