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빚는 현장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갈등으로 인해 파국을 맞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표준공사비 계약서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기준이 생긴 건 좋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은 딱히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표준공사비 계약서를 배포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해 조합측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내역서 자체의 적정성은 조합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내역서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계약 과정에서 조합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이행범위를 명확하게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전문기관 공사비 검증 요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최근 3년간 급증했다. 2019년 3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뿐이다. 도시정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도 검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LH에는 별도의 업무팀이 없다. SH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작년 9월 공사비 검증 TF를 신설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단가 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물가 변동이 반영돼야 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건설 공사 물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미 공사비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진행이 되는 순간 시간은 돈이라서 둔촌주공 사태 때처럼 공사를 중지하면 조합원들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법원판결도 아니고 겨우 중재권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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