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 아파트 715억 들여 철거하는데…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2.01 15:13


[땅집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


[땅집고]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 사전 작업은 오는 4월부터다.전체 17개동을 철거하는 공사비만 715억원, 용역비에 34억42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철거 공사 감리용역 공고를 게재하고 본격 철거 공사 준비에 나섰다. 이번 철거 공사 감리용역비로는 약 31억원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의 전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1일 붕괴한 검단 아파트 시공을 맡았던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 처분 사유라고 밝혔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리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언론을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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