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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최고 75층까지 재건축 된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1.31 16:46
[땅집고] 경기도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들의 모습./김지호 기자
[땅집고] 경기도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들의 모습./김지호 기자


[땅집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행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 재건축할 경우 20층이던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공공이 조성한 100만㎡ 이상 택지 또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들 중 20년이 지난 지역으로 규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규정을 충족하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108곳에 달한다. 서울에도 개포·목동 등 9곳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 특별법을 적용받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경기도 소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나오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주거단지, 중심지구, 시설 정비, 이주대책 지원형 등 4개 형태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주거단지 분류에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실상 지자체에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가장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種)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용적률이 200%, 20층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론적으론 최대 7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 상향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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