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를 30일 발표했다. 총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방침이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없앤다. 현재로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서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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