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실버타운 난민’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노인주거시설 대기 수요가 상당한 가운데, 서울시가 ‘실버타운을 품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노인 친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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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어르신 안심 주택’ 공급
서울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 뒤엔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20% 차지)에 진입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의 대상을 고령자로 바꾼 것으로, 청년안심주택처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의 공급 기준, 입주 대상자 조건 등 역시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한 선에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면적은 1인 주거 면적 최소 기준인 23㎡ 이상으로 하고, 의료긴급차량 대기 주차장 확보, 식당 및 의료지원시설(150가구 이상) 등 부대 시설도 갖춘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100% 임대로만 공급되는 청년주택과 달리,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20%)과 임대(80%)가 섞인 형태로 지어진다. 임대주택은 공공, 민간으로 나뉘며 각 20%, 50%로 최소 비율을 규정했다.
공공임대는 노인만 입주 가능하며, 민간임대는 노인이나 청년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 아파트는 노인이 아니라도 입주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주거 단지에 어르신들만 거주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분양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어르신 친화 아파트, 청년주택만큼 성공할까?
시는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가까운 입지를 선호하는 만큼, 역세권(승강장 경계 350m 이내)이나 간선도로변(폭20m 이상, 도로변 50m 이내), 의료법인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기 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주요 절차를 간소화해 사전자문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가장 큰 혜택은 용적률 상향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최대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데, 어르신 안심주택을 지을 때는 용도를 준주거지역(기본 용적률 400%)으로 상향해줘 최대 용적률 500%를 제공한다.
■ 청년주택도 못 짓게 하는데, 노인 주택 가능할까?
시는 내년까지 어르신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계획한다는 목표다. 최초 예상 입주 시점은 2027년이다.
다만, 대상지 선정부터 난항을 겼을 수도 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뿐 아니라 대부분 임대주택이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기피 시설로 여겨진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에 예정됐던 한 청년주택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주빈 반발이 극심했다. 인근 아파트에선 ‘서울시는 청년주택 철회하라’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반발은 더욱 극심하다. 최근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는 종상향 혜택을 전세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받은 뒤 집단 반발했다. ‘노인 유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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