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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위기' 평내진주 아파트 경매 절차 시작…"아직 만기 연장기회 남았어"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1.29 19:10
[땅집고]경기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2019년 철거 이후 5년째 빈땅으로 방치돼 있다. /네이버로드뷰


[땅집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1200여가구 규모의 경기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가 통으로 브릿지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경매에 넘어간다. 이 단지가 통으로 매각되면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모두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사업성이 높은만큼 대출 연장이 가능해 통매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평내 진주아파트는 기존 3개 동에 전용면적 49~65㎡ 1200여 가구로 2019년 철거 이후 현재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재건축 후에는 46~84㎡ 1800여 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 물량은 1121가구,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은 각각 100여 가구, 600여 가구다. 2015년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뽑고 2017년 도급계약을 맺어 철거 중이다.

2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비용은 브리지론 원금 710억원, 이자 약 87억원, 주간사 미지급수수료 15억원 등 총 812억여원이다. 채권자인 대주단은 지난 21일 “오는 29일까지 연체한 브릿지론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평내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강매경매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권 제공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시공사 해지와 선정을 반복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고금리 이자가 밀렸다. 대주단은 여섯 차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으나, 사업 진전이 없자 이번에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만약 경매절차가 진행돼 단지가 통매각될 경우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쓴 돈이 많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섣불리 경매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내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실행해줄 금융사들은 평내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대출 만기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경매 기일이 단시간 내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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