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마스턴투자운용이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대규모 휴양 콘도미니엄 리조트 개발 사업(하조대 프로젝트)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시행사(마스턴제140호양양PFV)가 설계 용역을 맡겼던 A건축사사무소 등에 1년이 넘도록 설계비 1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PFV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서류상 회사이며, 사실상 모든 업무는 자산관리를 맡은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하고 있다. A사는 “작년 9월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고 수차례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마스턴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A사는 물론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8~9곳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마스턴투자운용과 마스턴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 대표를 각각 사기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 측은 고소장에서 “하조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관리하고, 설계 용역비 약 15억원을 1년 넘도록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하조대 프로젝트는 2021년 양양 하조대 해변가에 연면적 15만6891㎡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3개 동, 총 418실 규모 휴양 콘도미니엄 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21년 사업시행을 위한 PFV(마스턴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를 설립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자산관리를 맡았고, 시행사 지분 15.5%도 보유하고 있다.
A사는 B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2021년 10월부터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까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까지 모두 완료했는데, 시행사로부터 설계비 대부분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설계용역계약서와 컨소시엄 업무협약에 따라 지반조사,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를 다 끝냈지만 용역비 총 54억1000만원 중 14억785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턴투자운용 측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와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옥 앞에서 수차례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마스턴 측이 우리 돈을 떼먹고 해당 부지를 팔아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조대 리조트 사업 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마스턴 측은 용역비 체불 이유에 대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불능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용역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시행사가 사업에 소요된 모든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다”며 “PF 중단으로 설계비는 물론 운용사인 마스턴도 시행사로부터 운용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계용역계약은 PFV와 A사가 체결한 것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이 시행사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계약 대금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자칫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설계비만이라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른 PF사업장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이 사업장에만 특별히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A사는 고소장을 통해 PFV의 사업 자금 관리와 집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PF사업의 경우 이미 조성한 자금 범위에서 예산에 맞춰 비목별로 집행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선 지출해야 할 설계비가 다른 비용에 밀린 것은 아닌지, 만약 그 돈이 다른 명목으로 둔갑해 집행됐다면 배임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고소장을 통해 지금까지 받은 자신들이 받은 설계비는 약 7억6000만원인데, PFV의 지출 명세 내역에는 1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주지도 않은 돈을 2배 수준으로 부풀린 용역비와 부대비용 명목의 지출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이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설계비를 받지 못해 지난 연말 이후 부도를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임금 체불이 이어져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설계사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은 15억원이지만, PFV가 주장하는 금액은 9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PFV가 해당 사업 브릿지론 연장이나 부지 매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땅이 팔리더라도 설계용역비부터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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