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PF 부실 심화…금감원, 건설사 회계처리 중점심사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1.28 16:09 수정 2024.01.28 16:15

[땅집고]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불안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땅집고] 공사 기간 중 진행률 조작 등으로 인한 회계 절벽 현상. /금융감독원


건설·조선업 등 수주 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 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주 낮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인데도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 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다.

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사는 공사 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해 주석 공시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와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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