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조합장 퇴직금이 10억원?…조합원 강력 반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1.28 11:06

[땅집고]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조합 임직원들에게 1인당 2억 원 정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해 조합 내 갈등이 벌어졌다. 조합은 퇴직위로금이 아닌 퇴직금이고 성과를 낸 만큼 지급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지급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땅집고]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8일 T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조합 임직원들에게 1인당 2억원 정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삭제된 행정 규정을 되살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2017년 삭제된 행정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신설된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열어 조합장 등 임직원 6명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8년 이상 일한 상근임직원들에게 48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다. 퇴직위로금 합산액은 최대 12억원 수준으로 상근임직원이 6명에게 1인당 2억 원씩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합측은 공사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합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지급 명분으로 제시했다.

평당 공사비가 583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최근 공사비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추가분담금 없이 올해 8월 무탈히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이다. 또 조합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성과를 보이면 (퇴직위로금을) 주자는 취지에서 정관에 넣어 창립총회 때에도 모든 조합원들이 의결을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는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퇴직위로금을 반대하는 조합원 40여 명은 최근 연대서명을 받아 국토부, 서울시,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불사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송파구청은 실태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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