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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믿은 내 탓" 로또단지가 하자투성이로…'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1.26 07:30

[땅집고] 세종시에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단지 인근에 아파트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너라면 (이 아파트) 살고 싶냐? 안전하게 다시 만들어라!”, “미안해, 엄마가 금호건설 믿어서”

이달 말 세종시에 입주를 앞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수분양자 100여명이 지난 22일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섰다. 이날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시공사 금호건설·신동아건설 및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에 거세게 항의하려는 취지에서다.

[땅집고] 지난 22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하자와 관련해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입주예정자 제공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총 1350가구, 오피스텔 217실로 이뤄진 대단지다. 2021년 분양 당시 84 기준 분양가가 4억5000만~4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83.2대 1로 매우 높았다. 당시 집값 상승기라 세종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 달했는데, 이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5억원 정도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또 단지’로 통했기 때문이다. 시공은 금호건설 41%, 신동아건설 39%, HMG파트너스 20% 비율로 맡았다.

[땅집고] 이달 초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사전점검 당시 주택 출입구에 공사 자재가 널부러져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올해 1월 말 세종시에 입주 예정인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사전점검 당시 한 주택 화장실 변기에 인분이 담겨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이달 초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도저히 주택 사전점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공 상태가 엉망이었던 것. 단지 곳곳에 건설 자재가 널려 있고 불량 시공된 부분이 수두룩하게 발견된 가운데, 일부 주택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된 데다 벽면에 ‘시발’이라고 적힌 욕설 문구까지 발견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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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예정자들은 이달 5일부터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총 8만589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경기 동탄신도시에 아파트를 공급했다가 하자가 무려 7만8960건 발견되면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부영건설보다 더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면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는 날림공사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땅집고]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7단지 707동 EPS/TPS실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3층까지 전소된 모습. 일부 공간에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목격됐다. /입주예정자 제공


입주예정자들은 7단지 707동 아파트 EPS·TPS실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3층까지 전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도 지적했다. 시공단이 화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데다,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사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사전 점검 기간에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집집마다 탄 냄새가 나고, 천장 등 공간에서 그을음 닦아낸 흔적이 발견돼 의문 품은 한 입주예정자가 항의한 뒤에야 시공단이 화재 사실을 인정하고 후처리 작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신동아건설은 세종시청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은 세종시가 단지 준공승인은 물론이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건설사가 지금까지 발견된 하자들을 완벽히 보수한 뒤에 정식으로 입주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땅집고] 세부공종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이지은 기자


현행 주택법은 시공사 등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문제 정도에 따라 담보하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차등을 둔다. 예를 들어 타일·도배·미장 등 마감공사는 2년, 물탱크·정화조는 3년, 철골·조적·지붕 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 등이다.

이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는 일자가 (임시)사용승인일이다. 따라서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 및 준공승인 빨리 받는다면, 그만큼 하자담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간담회에 참여한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건설사가 지자체에 임시사용승인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주문하고, 입주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 승인도 내리지 않을 테니 지켜봐 달라”고 발언했다. 금호건설 현장소장 역시 “2월 2일 입주 전 시공단이 합심 노력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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