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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받았다" 경찰, 포스코 부산재개발 조합원에 금품제공 의혹? 사실무근 반박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1.24 18:31 수정 2024.01.25 13:39
[땅집고]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땅집고]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땅집고] 부산 촉진2-1구역에서 삼성물산과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벌이는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가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공자선정 총회를 앞둔 촉진2-1구역에서 그간 포스코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한 조합원 A씨는 "포스코 홍보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며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돈봉투를 건네받았다"고 했다.

A씨는 주변사람들 중 포스코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받은 사람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1일 부산진구청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포스코 홍보직원의 향응제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지난 19일에는 조합으로 금품제공 목격 신고가 있었다.

[땅집고] 제보자 A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봉투. /독자제공
[땅집고] 제보자 A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봉투. /독자제공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활동을 하거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금품 제공 혐의가 확인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경우, 결국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소송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금품을 담보로 하는 매표행위로 관련 조합원에 대한 검·경찰 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포스코 측에서는 조합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강력대응 해나가겠다”며 반발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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