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서울시에서 남산 경복궁 일대 고도지구 제한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용산구 이태원동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남산 인근 지역인 한남뉴타운은 이번 완화안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가 완화되면서 남산 근처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이날 결정으로 높이 12m에서 16m로 완화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건폐율이나 높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 밀도가 낮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층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이 남산 때문에 높이 규제를 받는 한남뉴타운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남뉴타운은 남산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만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침'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상 한남지구에 속해 있으며, 남산으로의 열린 조망 및 구릉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다만 한남지구가 남산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고도제한 완화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남뉴타운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2구역 관계자 A씨는 “한남2구역과 남산까지의 거리와 옥수에서 남산까지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 한남2구역과 남산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 더 짧은데 옥수에는 고도제한이 없다”며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강남·서초구나 여의도는 한강변 단지가 50층까지 높게 지을 수 있어 한강변 뒷단지로 남산을 가리는 형태인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남산지구가 아니더라도 남산 때문에 높이 제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남산지구 고도제한 완화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도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한남 뉴타운의 재정비 사업은 한강 조망 가구를 늘리는 등 설계를 고급화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남2·3구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지침 기준을 넘어선 층수 설계안을 제안했다. 3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여m의 높이계획을 제시했고 구역면적, 지하 건축연면적, 지상 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한남2구역 또한 높이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고도제한 90m를 넘은 118m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아 당선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태원 저층 주거지 일대가 실제 규제 완화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17일 발표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남2구역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등과 같이 공공적 목적에 부합할 때 고도제한을 완화했다”며 “이태원 일대는 서초구 양재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와 같이 아예 고도제한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비사업 조합의 이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한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