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4만55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5건(집합건물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2022년(1만2038건)과 비교해도 3.8배 많은 규모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할 경우 이사하더라도 이 같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78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신청 건수(3713건)와 비교하면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995건, 인천이 9857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중에서 신청 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돋보이는 지역은 부산시(2964건)가 유일했다. 이어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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