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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공급한 인천 ‘우미린’ 아파트 사업 전면취소…청약 당첨자들 날벼락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1.19 13:54 수정 2024.01.19 14:14

[땅집고]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된 사실을 알리는 심우건설 측 공문.


[땅집고] 지난해 인천시 가정2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된 민간분양 사전공급 아파트인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사전공급 계약도 무산돼, 아파트 본청약과 입주일을 기다리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던 사전공급 당첨자들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행사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위치. / 우미개발


‘인천가정2 우미린’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와 맞붙어있는 서구 가정동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총 308가구 규모다. 이 중 2022년 4월 사전공급으로 278가구를 먼저 공급했다. 이후 2023년 3월 본청약을 받은 뒤 2025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밀리면서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예상 분양가는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정도 저렴했다. 청약 결과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으며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가정2 우미린’은 사전공급 단지로, 특별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면 모집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가 추가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 아파트 사전당첨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유형 역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달 ‘인천가정2 우미린’ 사업이 전면 취소돼 사전공급 계약 역시 파기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느라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한 당첨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본 셈이다.

심우건설 관계자는 “사전에 청약자들에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별도 피해 보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천가정2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청약·당첨 관련 유의사항에 ‘소송,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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