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가계부채 증가에 전세대출도 DSR 적용…갭투자 차단할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1.19 10:31

[땅집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땅집고] 금융당국이 향후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일부 적용할 전망이다. /조선DB


우선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다만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요 주거마련 수단인 만큼 적용 대상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국은 일단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 규모가 크고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건 가능하지 않다”며 “DSR과 관련해 더 시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DSR은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금융권의 변동·혼합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되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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