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할머니랑 5년 사귀면 건물 준다길래" 65세 집주인과 연애한 20대 남성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1.16 14:26

[땅집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빙


[땅집고] “분명 5년 교제하면 건물을 저한테 준다고 했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5세 집주인 여성과 건물 증여를 조건으로 계약 연애를 했지만, 건물을 넘겨받는 데 실패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몰고 있다.

남성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하며 "월세 살다가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마셨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여성이며 65세 중장년층이다.

[땅집고] A씨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고민글. /네이버


A씨는 “집주인이 ‘나랑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주겠다’고 했다”며 “욕심 때문에 (계약 연애를) 승낙했고, 5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이 5년 더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애 연장을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A씨는 "5년 전 교제를 시작할 때 서약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5년 사귀면 건물을 준다는 내용”이라며 “두 사람의 사인, 지장, 신분증이 담긴 서류는 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계약한지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새한 법무법인자산 변호사는 A씨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20대와 60대의 계약 연애에 따른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 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5년으로 인생 공부 했다고 쳐라”, “이래서 성실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듯”, “차라리 건물 증여 말고 그때 그때 현금을 받지 그랬느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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