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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주상복합서 '보증사고' 발생…HUG가 보증금 '또'대신 돌려준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01.15 15:16 수정 2024.01.15 15:18
[땅집고] 보증 사고가 발생한 전북 익산 중앙동 한 주상복합 민간임대 아파트 완공 후 예상 모습. /더유은
[땅집고] 보증 사고가 발생한 전북 익산 중앙동 한 주상복합 민간임대 아파트 완공 후 예상 모습. /더유은


[땅집고] 원자재값 인상, 부동산 PF 부실화 등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 익산시 구도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보증 사고가 났다.

15일 익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익산시 중앙동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 1개 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입주예정이었다. 아파트 136가구 중 129가구가 임대 분양을 마쳤다. 이 단지 임차보증금은 약 1억원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사업장 관련 HUG가 보낸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사업장 관련 HUG가 보낸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문제로 한동안 공사를 중단한 뒤 준공 시기를 올해 3월로 연기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끝내 HUG는 임대보증금 약관에 의거해 끝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공정률은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부도나 공정 지연(3개월 이상) 등 특정한 사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개입한다. HUG는 해당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사업권을 회수하고, 계약자는 시공사 교체 혹은 분양대금 환급 등을 요구(3분의 2 동의)할 수 있다.

단,공정률이 80%를 넘었다면 분양대금 환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앞으로 2∼3개월 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공급이 문제없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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