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 비리 줄까?…조합에 뇌물 뿌리면 2년 간 입찰 제한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1.15 09:36
[땅집고]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일대. /강태민 기자


[땅집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현금 등 이른바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법으로 제한한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입찰이 제한됐던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선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번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뿐 아니라,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경매 "지금 빌라시장은 경쟁자 없는 노다지"
맨땅에 헤딩 그만!…돈 버는 부동산 유튜버 스쿨 5월 개강
삼성·SK 투자 몰리자…용인 '반세권' 지산 시장 들썩
'야목역' 내세웠는데 사실상 비역세권, 서희건설 '상폐 위기' 까지 ㅣ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
"전농동은 좋겠다" 저출산으로 18년 방치 빈땅에 3000억 도서관 들어선다

오늘의 땅집GO

"63빌딩서도 접었는데 인천에?" 2500억 한화 테마파크 좌초 위기
"집값 폭등 주범이 주택 소유자?" 변종이론에 빠진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