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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 줄까?…조합에 뇌물 뿌리면 2년 간 입찰 제한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1.15 09:36
[땅집고]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일대. /강태민 기자


[땅집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현금 등 이른바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법으로 제한한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입찰이 제한됐던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선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번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뿐 아니라,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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