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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긍정적…관건은 '사업성'"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1.10 16:10 수정 2024.01.10 16:46

[1.10 부동산 정책]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땅집고]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땅집고]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정책 을 수립한 흔적이 보인다. 수요과잉 지역은 오히려 공급부족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면 초기 사업 기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작년 안전진단 규제 완화 후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비 증가, 추가 부담금 등 사업성에 있다.

재건축이 가능한 모든 단지에 안전진단을 완화했다는 것은 추진 단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 속도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 이슈가 없었다면 대규모 단지들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들이 많다.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도심 내 재정비, 1기 신도시 노후화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는만큼 적어도 선거 전후로는 여의도, 목동 등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단지나 1기 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선호현상이 커지는데 도심 내 아파트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함으로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완화를 예고했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당장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전면적 완화책이 발표했으나, 안전진단 완화 등 주요 내용들의 법령 개정 절차가 있어 당장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나올 때 한꺼번에 속도가 나면서 일정 기간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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