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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경인선·경부선 지하화 '예타 면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1.09 18:19
[땅집고]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구간 노선도. /인천시


[땅집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의 지하화가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출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면제돼 계획 수립은 물론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허 의원은 “철도 지하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경인전철(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로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예산에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3억원을 편성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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