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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5년만에 매입임대 주택 재추진…"이번엔 소형 아파트도 포함"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1.09 17:41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9년 중단한 매입임대주택용 기존 주택을 다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에 소형 아파트도 포함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민간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을 매입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사들이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해 추진한다.

김헌동 SH사장은 매입임대주택(매입약정 제도)이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김 사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공급 계획 대비 달성률이 6.5%(5250가구 계획·341가구 공급)에 불과했다. 김 사장은 “민간 건설사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때 금액은 한 가구 당 4억~5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며 “SH공사가 소형아파트를 직접 지으면 건설원가가 2억원에 불과한데, 이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라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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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달째 하락 중이며 주택 매물은 7만5000여 건 쌓이는 등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됐다. 이에 공사는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때 준공 15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역시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약정 매입만 허용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주택 매입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매입 방식을 준비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 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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