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박한 데드라인...정부 "법정관리 대비" 태영에 강력 경고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1.07 12:59 수정 2024.01.07 13:01
[땅집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채권자 설명회가 진행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뉴스1


[땅집고]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태영그룹 측에 이번 주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태영 측에서는 아직도 뚜렷한 자구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태영그룹에 자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비에도 본격 착수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 측은 채권단이 요구한 실질적인 자구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8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 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TY홀딩스 보증 채무에 쓴 890억원을 약속대로 태영건설 자금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890억원 안에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5일 TY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윤 회장 앞으로 416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렸다.

윤 회장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416억원을 직접 태영그룹에 지원하지 않고TY홀딩스 발행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 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으로 윤 회장은 연 4.6%의 이자까지 받게 된다. 이에 채권단으로부터는 사재 출연이 아니라 '사재 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태영그룹은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남은 3가지 자구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통한 확약을 하지 않았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태영그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시 부채비율 상승에 따라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2020년 당시 태영건설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TY홀딩스를 설립하면서 넘겨받은 연대보증이 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TY홀딩스의 연대보증은 총 3200억원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으로 갚은 890억원을 제외하고 약 2700억원이 남았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자들이 동시에 TY홀딩스에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아니라 워크아웃을 개시하면 그나마 PF 사업장 정상화 가능성에 상환요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태영건설에 대해 신속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7일 대통령실은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노력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구안 이행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면, 하나의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 경영의 책임은 역시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영건설이 사실상의 최종 시한인 월요일(8일)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하는 채권자 협의회가 열리는데, 그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다른 채권자를 설득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동의를 넘기려면 늦어도 8일까지는 추가 자구안이 나와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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