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제가 집주인에게 너무한 걸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퇴거 요청을 받은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 왔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기가 끝나기 전에 퇴거 요청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 9일 임차인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후 10년 간 같은 집에 계속 살았다. 그동안 재계약 시점 때마다 전세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증액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는 7억원에 재계약했다. 7억원은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슷한 조건(동, 향)의 전세금 시세였다.
그런데 이달 들어 갑자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했다. 자녀가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임차인은 현재 전세금 시세가 계약 시점 대비 1억원 오른 8억원이 된 상황인 것으로 보아 자신을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올려받기 위한 것으로 추측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되기 까지 14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인만큼 임대인은 이 점을 고려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외에 다른 금전을 더 요구했다. 현재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1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 14개월에 대한 1억의 은행대출 이자(이율 5% 기준 14개월) 약 580만원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은행이자 580만원을 임대인이 못 주겠다는 입장이다.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 자문 결과 집주인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남은 임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나갈 필요도 없다. 김예림 변호사는 “설령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새롭게 구하는 집에 대한 금융 비용을 줄 의무는 없다”며 “다만 임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어 남은 기간 그대로 살면 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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