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직방'서 본 매물이 깡통 전세였다…매물 광고 플랫폼 논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2.26 13:15 수정 2023.12.27 09:39

중개보조원이 책임 없이 안내
전세 사기 피해 2030이 다수

[땅집고] 직방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수원구 권선구의 한 원룸 매물 게시글. /직방 어플리케이션 캡처


전셋집을 찾던 사회초년생 A씨는 2020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을 통해 경기 수원시에 있는 1억원대 원룸을 구했다. 그런데 최근 이사하려고 새 집을 찾던 중 깜짝 놀랐다. 현재 전셋집이 전세사기범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보증금을 떼일까봐 불안해하던 A씨는 당시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폐업한 뒤였다. A씨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까지 맡았던 B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실장(중개보조원)이었다. A씨는 “당시만해도 원룸·투룸은 대부분 직방을 통해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최근 직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주로 다뤘던 원룸·투룸 매물에서 2030세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매물 광고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대상 매물 광고로 연간 수백억원씩 돈을 벌면서 정작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 매물 광고비를 사실상 중개보조원이 내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매물 광고를 금지한다.

직방의 경우 ‘문의하기’ 배너를 매물 첫 화면에 노출하는데, 이 배너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락처가 보이지 않는다. 배너를 누르면 해당 소비자에게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룸이나 투룸 매물은 중개보조원들이 문의에 직접 응대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소비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중개보조원에게 매물을 문의해야 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이 속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연락처는 매물 광고 가장 밑에 배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세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중개보조원이 매물 광고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원룸·투룸 거래 성사시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의 최대 90%를 성과보수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수익을 많이 내려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직방에 광고를 많이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방 광고료는 경쟁사보다 최고 3배쯤 비싼데, 중개보조원 1명당 한 달 광고비로 300만원 안팎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방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중개보조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 광고 등록과 관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매물 광고 연락처를 확인된 공인중개사 본인 휴대전화 1대로 제한하는 등 매물 광고 기준 강화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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