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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붕에 남녀 둘이 껴안고" 목숨 건 애정행각 커플에 비난 폭주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2.24 07:3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간도 크네요;; 비슷한 사건 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떨어져봐야 정신 차리지….”

젊은 남녀가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 아파트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붙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한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에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몸을 섞고 있는 모습이 나와있다.

특히 아파트는 18층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관련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낭만, 스릴 즐기다 골로 간다” “저러다 떨어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슨 죄” “옥상도 아니고 지붕에서 뭐하는 짓” “최근 비슷한 사고도 났었는데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등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최근 실제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한 명이 추락사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당시 아파트는 20층 높이였으며, 여성은 손을 뒤로 묶은 채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고도 있어 비상시 외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지나가던 30대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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