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정수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완료...한토신 대행고시 2.5년 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2.22 11:38
[땅집고]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 준공 후 예상 모습./한토신


[땅집고]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가 지난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지 3개월만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로,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인가한다. 일반 개발사업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계로 볼 수 있다.

22일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인가를 통해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21층 전체 276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1년 7월 한토신을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은 지 2년 5개월 만에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얻어냈다. 조합은 한토신과 함께 정비계획변경 등 심의를 마무리하며 인‧허가청의 협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2024년 내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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