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치 사이사이에 4억 숨겨…경남은행 PF담당 간부 총 3000억원 횡령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12.22 09:49 수정 2023.12.28 16:51

[땅집고] 1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총 횡령액이 3000억원으로 늘었다.

[땅집고]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서울중앙지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가족도 함께 ‘상품권 깡’ 등 자금세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김치통에 돈을 숨긴 아내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횡령액이 1437억원이라고 기재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사용했다. 이 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황씨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했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썼다. 14년간 일가의 고가 명품 구입, 부동산 구매, 주식 선물투자 등에 쓰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21일 불구속기소했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상품권 깡’ 등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며 오피스텔을 관리했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 4억원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땅집고] 횡령 혐이로 구속된 경남은행 직원 가족이 김치통 속에 돈을 숨긴 것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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