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3년 대비 1.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2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를 제외하고는 하락 폭을 기록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0.45%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세종은 1.59%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세종 다음으로는 경기가 1.35%, 대전이 1.24,%, 서울이 1.21로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고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 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2005년 주택공시를 도입한 이래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제주가 -0.74%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남이 -0.66%, 울산이 -0.63%, 대구가 0.4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변동률은 1.05%로 전국 평균치인 0.57%를 상회했다.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지의 경우 127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달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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