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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면 7점, 부부 합쳐 '10점'…내년부터 배우자 가입 가점 '최대 3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2.19 16:07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내년 3월 말부터 청약 통장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 최대 3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땅집고] 청약통작 배우자 가입 가점 합산 예시.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본인 5년, 배우자 4년이라면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하는 식이다. 본인 5년, 배우자 2년인 경우도 동일하게 점수가 부여된다.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1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한다.

아울러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정부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방안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기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 빨리 가질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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