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충남 아산시가 애초 산업단지 구역 신설 및 변경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에 기부채납 분이 사라지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는 시행사인 탕정 테크노파크가 201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애초 아산시 용두리 일대에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2016년 기존 사업부지인 1공구에서 4.5km 떨어진 갈산리 일대 산업단지 부지를 새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단지 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시행사는 아산시에 1공구 외에 2공구로 산업단지 구역 지정 확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땅을 새롭게 지정받는 만큼 이순신대로 건설비용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순신대로는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구축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동서축 도로 연장 도로로 탕정 지중해마을에서 배방 장재리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까지 총연장 3.22km, 폭35m(왕복6차로)로 건설됐다. 2014년 1월 착공해 2018년 7월 준공했다. 총사업비는 610억원이다.
하지만 아산시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아산시가 이순신대로 건설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이순신대로 개통시점보다 산업단지 구역 변경 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병목 현상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구역 지정 변경 심의 과정에서 시행자 측에서 대로 건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며 “하지만 이순신대로가 이미 착공한 상태였고 준공 시점인 2018년까지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 대한 인허가 여부(지정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완공을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아산시가 공공기여분에 대한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시행사 탕정테크노파크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시행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만약 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통상 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식의 다앙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 도 있었다”며 “조건부 승인을 굳이 하지 않은 아산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단 4일만 진행되는 땅집고 슈퍼위크 1일 100명 선착순 무료!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