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논란]③ "층간소음은 생활소음…천편일률 기준 실효성 떨어져"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지난 11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개인별로 편차가 심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층간소음 검사 대상이 전체 가구 중 5%에 불과해 나머지는 추후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아파트 공사 완료 시점에 지자체가 타이어 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해 49데시벨(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초과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이나 입주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축 아파트 중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강 시공이 어려워 현금으로 보상한 아파트는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규제로 층간소음 유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층간소음은 생활소음이라 완전히 없애기 어렵고 세대별로 상황이 달라 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개인별로 느끼는 수준이 달라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층간소음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전체 가구 수의 5%만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쳐 절대적 소음 방지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다 층간소음 판단 기준 자체가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층간소음 발생 여부는 개별 세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만큼 만약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층간소음 분쟁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층간소음 규제 대상이 세대 내부 사용자다.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한다. 3회 이상 누적되면 가해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소음을 규제하며, 이를 어길 시 1차는 약 15만 원, 2차는 10배인 약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표본을 뽑아 검사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택한 방법”이라며 “건설할 때 최소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분양가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층간 소음을 줄이는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시공방식의 변화로 실제 층간소음 억제 효과가 확실한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주지 않으면 당장 층간소음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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